노동시간센터
[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7월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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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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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버스 졸음운전 참사 야기한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하라"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근기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한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6/0200000000AKR20170726077100004.HTML?input=1195m
정부는 특례 대상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노동시간센터 6월 웹진 참조), 더 근본적인 것은 특례 59조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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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n 뉴스]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감독 결과…"게임업체 4개소 체불액만 15억 규모"
고용노동부는 금일(26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 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게임 관련 개발 업체는 8개소로, 이중 6개소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 [뉴스] 고용노동부, 3월부터 게임업체 등 IT 업체 100여 곳 노동법 기획 감독 추진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2516
IT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과로사'로 명명되는 명백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노동법 위반의 현장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짧막한 보고서의 이면에 노동자들의 삶을 대체 어떻게 보상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가늠하기도 힘이 듭니다. 인생의 몇년 혹은 몇십년을 강탈당한 몫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적발'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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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토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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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토론 -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일시 : 2017년 8월 16일 저녁 7시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 발표 : 김형렬(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노동시간 월례토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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