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11월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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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n뉴스] 정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 '밤 11시부터 오전 6시' 검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단축 7시간 확대 업계 "시장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정위 "검토 단계로 확정된 안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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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밤 11시에 문 닫아라?..심야영업단축 확대 논란[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밤 11시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편의점 점주가 장사를 포기할 수 있는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7~8시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매출을 근거로 반발이 일자 시간을 앞당긴 것. 하지만 오후 11시대 역시 매출이 높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시간대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기준은 오전 1시부터 6시다. 편의점주는 6개월간 해당 시간대 영업손실을 볼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4일 마쳤다.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기준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관련기사http://v.media.daum.net/v/20171117112517214?rcmd=rnid=20171010002005#csidx093fb5aa75c3eb5a1925fe7fb6efd63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논의 중인 심야영업 제한 소식이 퍼지자마자 상당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당초보다 늘어난 7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불처럼 머리를 덮으면 발이 드러나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드러나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높은 새벽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양자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면서 소비자의 불편도 초래될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자본주의화를 추동하는 것이 여러 주체들의 욕망임을 다시금 읽을 수 있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풍경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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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토론 후기] 지난 11월15일 수요일 저녁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을 모시고 월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자운동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작업한 연구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공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공공 서비스로서 질 향상을 위한 교대제 개선의 원칙과 방향, 인력/비용 추계 등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하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선 초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최근 더뎌졌습니다. 수 없이 노동자들을 흔들어놓았던 바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칙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이나래 상임활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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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노동시간센터 평가회 공지] 올해 마지막 달은 1년 동안 노동시간센터 활동을 평가해보고 18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랜만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만큼은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12월20일 수요일 저녁7시 * 한노보연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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